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시 안전조치를 잘못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입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혹은
6개월 이상 치료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시기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공사 발주자도 책임을 져야할까?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발주자는 원칙적으로는 사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 즉 대표이사”라면서도 “건설업의 경우 발주와 시공이 구분돼 있고, 나아가 사업 부문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면 발주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사실상 시공사에 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상 공사 전반을 주도·감독하는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정부 해설서에서는 ‘발주자가 공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발주사와 시공사 중 누가 무엇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택배 기사 사고는?
직접적인 계약 안 맺었어도 사업주가 책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보호하는 종사자에는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되며, 고용노동부 해설서도 “택배기사도 종사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택배대리점은 택배기사와 직접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리점주가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도 사고 발생 시 택배회사와 플랫폼업체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대리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장비 줬는데도 사고 났다면?
현장에서 근로자가 불편하단 이유로 안전모나 안전화 등을 착용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구 지급·관리는 사업주의 의무지만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5만원)가 부과됩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근로자에게 안전 장구가 최후의 안전장치이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자살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는 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설서에서 “우울증, 직장 괴롭힘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이거나 작업이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가 될 수 있다”고 한만큼 이 또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직 사고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까?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적용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직무의 종류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근로자 전원 사무직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규모가 큰 사무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 이용시설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자나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