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시초는 1999년 서점조합연합회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IMF를 겪으며 대형서점들이 출판물의 가격을 떨어트렸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도서를 저렴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에 동네의 서점들이 곤경에 처해 '저작물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법제화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가 실제로 법제화된 건 2003년입니다.
모든 간행물에 정가 표시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까지는 신간만 할인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구간 도서도 할인 금지를 적용했습니다.
웹툰 웹소설도 도서정가제 적용?
2019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포털과 웹소설 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출판물(웹툰 포함)에는
반드시 매 편에 ISBN과 함께 정가 표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웹소설과 웹툰을 출판물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웹툰과 웹소설은 며칠을 기다리면 무료로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서정가제 안에 포함되게 된다면, 이런 마케팅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도마 위에 오른 도서정가제 정책
잠잠했던 도서정가제 폐지 논란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토론에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주제를 말하며, 다시 불거졌습니다.
소규모 영세 서점의 오랜기간 팔리지 못한 재고 도서에 한해서는 할인폭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한달간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세 서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