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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환자가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 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 하에)
모든 연령의 환자가 휴일과 야간에 제약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전체 250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에 거주하는 환자는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실 진료를 받아도 약은 먹을 수 없다면 진료받는데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만 복지부 측에서는 일단 시범사업도 보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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