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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가 시행됩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환경부는 2022년 4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줄이자면 일회용 택배 포장법인데요.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서 일회용 택배 포장 용기 안의 빈 공간과 포장 횟수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과대 포장된 택배를 받아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괜히 큰 박스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환경을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는 건데요.
그러나 아직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아, 기업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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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택배 포장법
시행 시점 2024년 4월 30일부터
주요 내용 택배 내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 포장 횟수 1차례 이내
적용 품목 식음료,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등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품 보내기 위한 목적의 모든 택배)
기타 가로 및 세로 및 높이 합이 50cm이하인 택배는 예외
이에 위반할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밀키트처럼 보랭재가 꼭 필요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컬리, 오아시스 등의 업게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보랭재 역시 '빈 공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 공간의 40%는 판매하는 물건이고, 30%는 보랭재나 완충재로 채우면 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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