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를 보다보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게 공공분양 이야기입니다.
이번주에도 전국에서 8개 단지의 6471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휴먼빌인산클래스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힐스테이트두정역,
전북 전주시 서신동 서신더샵비발디 등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경기 성남시 야탑동의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공공분양으로 청약 오픈을 합니다.
이들중에는 공공분양도 있고, 민간분양도 있습니다.
일단 분양받는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아파트를 거래하는 매매와는 다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어떤 특징이 있고, 뭐가 다른 걸까요?
공공분양 이란
공공분양은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파는 아파트입니다.
중요한 건 청약 금액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입니다.
A는 청약 통장에 천만원을 넣었습니다.
B는 통장에 삼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럼 누가 당첨될 확률이 높을까요?
후자입니다.
그런데, 천만원을 넣은 A는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넣었습니다.
B는 일시불로 삼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이 경우는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A입니다.
어차피 월 10만원이 최대로 인정해주는 불입액이기 때문입니다.
청약 금액을 월 2만원 정도만 넣어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만원씩 넣어야 합니다.또한, 만 19세 이전에 낸 돈은 최대 24개월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어릴 때부터 만들 필요없이, 만 17세부터 넣으면 됩니다.
청약 통장을 깨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 몇번 10만원씩 넣고, 지금까지 돈을 넣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넣지 않은 개월수만큼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럼 그 개월수만큼 꾸준히 넣은 것처럼 인정해줍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줍니다.
지방지역의 경우는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
전용 면적 | 특별시, 부산광역시 | 기타 광역시 | 기타 지역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민간분양은 아파트 면적별로 통장에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 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면적에 따른 청약 예치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시와 부산 광역시, 기타 광역시, 기타 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또한,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즉, 내가 지금 서울에 산다면 서울특별시 청약 예치금 기준 적용이 되며, 기타 광역시에 산다면 기타 광역시 청약 예치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간분양이야 일시불로 큰 금액을 넣어도 당첨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다.
액수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어차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같은 통장 하나로 신청하므로,
두개 다 신청할 분이라면 10만원씩 매달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0만원씩 30개월(2년 반)만 넣으면 300만원이
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민간 분양에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약 통장에 너무 많은 금액을 묶어두면 중간에 청약을 해지해야 하는 피치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너무 부족하다면
특별시와 부산광역시 102㎡ 이하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인 600만원 정도까지만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