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2. 27. 14:47

1인가구 공유주택 자격조건 등 운영방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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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인가구 공유주택을 4년간 2만 가구 공급 예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시의 1인 가구가 150만명이 넘어,
전체 가구의 37%를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서 운영중인 공용주택은 7,000실 남짓이라,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는 대략 10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 일단 올해는 2500가구 사업 승인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공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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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주도로 통학, 통근, 통원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병원 근처에 공유주택을 짓습니다.
유료 특화 공간 운영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원룸형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 두 군데로 나눌 예정입니다.
개인 공간인 주거 공간은 12제곱미터 이상의 개인실 확보 계획이며,
2.4m 이상의 높은 층고와, 1.5미터 이상의 편복도폭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고 합니다.
공유 공간은 주방, 식당, 세탁실, 운동시설 등의 기본 생활공간, 택배보관실, 입주자지원센터 등의 생활지원시설, 
작은 도서관 및 회의실 등의 커뮤니티. 게임존 및 펫샤워장, 공연장 등의 특화 공간 등을 입주자 특성에 맞춰 조성합니다.
공유 공간 최소 면적은 한명당 6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 생활할 수 있습니다.
70% 가구는 일반 공급 (주변 시세 70%), 30% 가구는 특별 공급(주변 시세 50~60%)

대상지로 선정되려면 대지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위치로는 역세권(지하철역 350m 이내), 간선도로변(간선도로변 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종합·시립병원에서 350m 이내) 중 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100% 임대 형태여서 분양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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